[독자편지] 임용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농업, 농촌을 위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는 평균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지만 시지역은 32.3%, 군지역은 17.3%일 정도로 농촌이 소재한 시군지역의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반가운 이유는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지역 내 주민복리, 농업진흥, 생활환경 조성, 재난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농축산물의 답례품 수요를 촉진시켜 농축산물 판매로 인한 농업인 실익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임용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임용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과 농업, 농촌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도입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기부금을 관리 운영할 준비를 해야하고, 참여자인 국민은 성공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소득격차,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농촌의 실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지자체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성공적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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