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불이행 사례 언론에 공표하거나 이행실태 점검 강화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남과 세종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대전의 이행률은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권익위원회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 기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20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도개선 권고 2천383건 중 1천5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완료 391건, 기한미도래 940건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 이행률은 72.8%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우 충북 82.5%(전국 17개 시·도 중 5위), 대전 78.7%(8위), 세종 59.1%(14위), 충남 57.8%(15위)를 각각 기록했다.

충북은 모두 137건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66건을 완료했다.

미완료는 14건이고, 57건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대전은 전체 146개 권고 중 70건을 완료했고, 미완료 19건, 기한미도래 57건으로 파악됐다.

광옂가치단체별 최근 5년간 제도개선 이행 현황과 전국 평균 비교 그래프.
광역자치단체별 최근 5년간 제도개선 이행 현황과 전국 평균 비교 그래프.

세종은 138건 중 52건을 완료했고, 36건은 미완료, 50건은 진행 중(기한미도래)이다.

충남은 140건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완료 48건, 미완료 35건이고 57건은 진행 중이다.

이외 전남 92.4%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43%로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상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불이행 사례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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