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은 국유지가 무단 점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충청권에서 무단 점유 국유재산은 3.22㎢(8천458필지)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1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충남(2.48㎢), 5천783필지 ▷충북(0.53㎢), 1천928필지 ▷대전(0.15㎢), 512필지 ▷세종(0.06㎢), 235필지 순이었다.

전국의 무단 점유 국유지는 24.9㎢(5만6천220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8.6배 규모다.

전국의 3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상태에 있는 필지는 2만5천400필지로 전체 무단 점유 국유지의 45.2%를 차지했다.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 71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수납액은 560억원으로 21.7%가 회수되지 않았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변상금 부과액은 422억원이었지만 262억원만 수납돼 미회수율은 37.9% 수준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며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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