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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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9 구급차를 출동시킨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이던 지난해 2월 2일 오후 7시 56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거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달라, 기침증상이 있고 2주내 중국을 방문했다"며 허위신고 했다.

A씨의 신고로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이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다. 또 송파보건서 음압구급차도 급파됐다.

하지만 A씨는 2주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방역역량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 허위신고를 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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