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근 5년 간 충북에서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소청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성비위 교원 중 소청 및 소송에 의한 교단 복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 27명은 성폭행·성희롱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았음에도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원직으로 복직했다.

복직자 중 5명은 교단을 스스로 떠났지만 27명 중 22명은 현재 교단에 재직 중이다. 이 중 충북에서는 교사 2명이 소청 제도를 활용해 복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성폭력 혐의로 해임된 도내의 한 공립 고등학교 A교사는 소청을 통해 불문 경고로 처분 취소를 받은 뒤 퇴직했다. 지난 6월 성희롱으로 해임된 도내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소청에서 정직 3개월로 처분이 변경돼 학교로 다시 복직했다. A·B교사 모두 사법처리는 받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교단으로 복귀시킨 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매일 마주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원스라이크 퇴출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교단에 복귀한 모든 성비위 교사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성비위 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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