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촉구

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
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위험한 3대 업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현 의원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성 농민들을 위한 특수건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성 농업인에 비해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덜 진행된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고 집안일의 병행 등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감염성질환, 농약 중독, 온열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의원은 "여성 농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4만원으로 일반 여성의 4배가량 높다"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산과 지원 대상 규모의 한계로 8천여명에 달하는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돌아갈 혜택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방안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한 혜택 보장 ▷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병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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