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마다 '문전성시' 단속 비웃는 배짱영업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카페 업주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영업이 중단된 카페 모습. /김명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카페 업주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영업이 중단된 카페 모습.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이후 한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일대에 무허가 카페가 늘고 있다. 이에 중부매일은 2회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불법영업 실태를 점검한다. /편집자 

대청호 취수탑이 있는 청주 문의면은 면사무소가 있는 미천리와 남계리, 등동리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막무가내식 무허가 카페가 들어서고 있다.

주말인 23~24일 충북 대표관광지인 청남대로 향하는 회남문의로와 청남대길에는 3곳(괴곡리, 상장리)의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청호가 한 눈에 보이는 위치 탓에 카페 3곳 모두 주차장을 가득 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카페들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등에 업고, 빵과 커피를 팔며 매출을 올렸다.

대청호의 줄기인 묘암천을 끼고 있는 구룡리에도 최근 카페가 들어섰다. 10월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마동창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겨냥하고 있다. 손님몰이를 위해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모습. /신동빈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모습. /신동빈

청주시 관계자는 "(위 카페들은) 지역 농산물을 파는 구판장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영업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휴게음식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도법 적용을 받는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을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청주시는 해당지역에서의 신규 영업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1980년 11월 24일)에 음식점 및 카페를 했던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올해 휴게음식점(카페 영업)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3건이다. 구룡리와 괴곡리에 위치한 카페의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문산리 카페 대표 A씨(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이나 동종·이종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대청호 주변 무허가 카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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