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사  /연합뉴스
홍성군청사 /연합뉴스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된다. 또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된다. 상한선이 0.8%로 일정했던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개편된다.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kor/sub02_0501.do)에 게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으며 임대차와 역전현상도 해소돼 군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