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김동우 논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지방자치법 제95조). 타자가 스트라이크를 세 번 받으면 아웃되는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세 번 연속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다시는 그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3선(選) 연임제한'. 3선을 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니 4선부터 금지한다.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매번 지방선거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3선 연임제한은 알다가도 모를 제도다. 왜 하필 재임을 연속 3번만으로 규정하는가? 4번, 5번이면 안 되는가? 4번의 '넉 사(四)'가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아 불길해서 그런가? 더도 덜도 없이 꼭 세 번 한다는 '삼세번'이란 옛말 때문인가? 숫자 3과 관련 있는 걸까? '3'은 길수(吉數)다. 음양 조화가 최고조에 달해 천지에 기운이 가득하다는 숫자다. 3은 안정과 강함, 결정과 완성, 통합과 연속, 죽음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동서양 관계없이 3과 관련된 말이 많은 이유다. 작심삼일, 만세삼창, 의사봉 3타, 예수 사후 3일 후 부활, 삼진아웃, 삼심제도,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등.

여하튼 3선으로 제한했다.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4선부터란 말인가? 자치단체장 연속 3번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 이 규정이 합리적이라면 3선 이하의 경우 토착형이나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장의 청렴도나 행정력은 재임 기간과 상관없다. 특히 3선 등 다선은 유권자의 신임에 근거한다. 4선 이상의 단체장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다선의 단체장을 원할 수 있다. 4선 이상을 비리, 부패, 권력 독식이라 치부하기엔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

김동우 YTN 청주지국장
김동우 논설위원

이 규정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어긋난 형평성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없다. 속된 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와 보호 때문이다. 총선 때 국회의원들에게 자치단체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은 출마자 못지않게 유세에 나서는 등 대리전을 충실히 담당한다. 이러니 연임제한 규정을 단체장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더욱이 3선 연임제한 규정이 권력 고착화에 따른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함이라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비리와 부패와 무관하다는 말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2005년 한때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규정을 폐지할 수 없다면 공평하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3선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의원 나리들, 칼자루 쥐었다고 칼을 마구 휘두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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