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울타리 설치 놓고 '통행 불편' vs '카페 주차장 경계'
청주시 "개인 사유지 해당, 제재 안돼… 소송·협의로 해결"

25일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의 한 골목에서 농기계가 최근 설치된 철제 울타리로 인해 좁아진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김명년
25일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의 한 골목에서 농기계가 최근 설치된 철제 울타리로 인해 좁아진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도심 외곽마을에서 농기계 소음으로 빚어진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의 한 마을. 두 이웃은 집 사이 5m 가량의 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A(73)씨는 최근 카페를 운영하는 B씨가 자신의 사유지에 1m 높이 철제 울타리를 치면서,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해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카페 외곽 철제울타리가 시공된 이후부터 트랙터와 이앙기 등 농기계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해 농사를 거둬들인 직후 마늘 등 작물을 바로 심어야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철제 울타리는 카페 손님이 주차장 경계를 혼동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 A씨를 위해 3~5평 정도 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길을 내주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창고 뒷길을 정비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우리더러 길만 내라고 하니 억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8월 19일부터 시작됐다. A씨가 B씨 집 앞에 정미기를 보관하는 농자재 창고를 마련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소음과 분진 문제로 수차례 항의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 8월 20일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창고 문 일부를 파손한 B씨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의 한 골목에서 농기계가 최근 설치된 철제 울타리로 인해 좁아진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김명년
25일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의 한 골목에서 농기계가 최근 설치된 철제 울타리로 인해 좁아진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김명년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이웃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 됐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데다 농로를 대놓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거나 두 이웃간에 협의를 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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