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본부, 청와대 앞에서 촉구

시민운동본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확정하라는 요청서를 관계자에 전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시민운동본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확정하라는 요청서를 관계자에 전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국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남·호남·충청권 시민운동본부는(시민운동본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9일까지로, 앞으로 6개월여 남았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갈 길이 먼데 문재인 정부 임기의 해가 저물고 있다"며 "현 정부 내내 지방의 희망이었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계가 이제 곧 멈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대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가능성을 소멸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리멸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방소멸의 경고 소리가 요란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마저 외면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지방 대부분은 소멸의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자신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지방이전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확정을 위해 '추가이전 계획 수립 및 고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이전계획을 수립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배분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의 이전과 잔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지원 방안 정도 마련하는 수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결정 ▷이전계획 수립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무회의 심의 절차 마무리 ▷공공기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지방이전대상으로 법 개정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 수용 등 5개 사항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