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못 팔아" 매각 반대
충주시, 사업 인정고시 신청 등 난항… 연내 정비계획 결정

탄금대는 한강과 합류한 달래강의 하구종점이 된다.
탄금대 일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사유지인 탄금대(충북도 기념물 제4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에 탄금대 매입과 시민 공원화 계획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탄금대 28만9천492㎡ 가운데 97.6%에 해당하는 사유지 28만2천788㎡와 건물 등을 사들여 공원화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상반기 안에 국토교통부에 사업 인정 고시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 비축제도인 토지은행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통해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은행 사업은 LH가 지가상승 이전에 사유지를 매입한 뒤 수요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시는 큰 재정 부담 없이 토지매입 비용을 5년에 나눠 LH에 상환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 토지은행을 이용한 탄금대 매입을 결정했고 충주시가 5년 동안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협의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의 매각 반대로 시의 매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토지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토지소유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며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 김씨 종중 땅이었던 탄금대는 현재 후손인 형제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시는 이들에게 탄금대공원 사용료로 연간 1억2천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매각을 하지않는 대신, 시로부터 연간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인정 고시 신청조차 못했고 LH와 업무협약도 미루고 있다.

시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철 충주시 문화재팀장은 "토지소유주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매입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방안과 강제수용을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 안에는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 때 악성(樂聖)으로 불린 우륵(于勒)이 가야금을 탔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는 신립장군이 왜군을 맞아 배수진을 쳤다가 전사한 곳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