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오는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받은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환수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카드 연계 은행 방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시·군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민은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도내에서는 141만명이 대상이다.

지난 27일까지 도내에서는 신청 대상의 99%에 해당하는 139만8천11명이 신청을 완료해 3천495억300만원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도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고 연말까지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