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A 면장 등 직위해제 조치도 없어 지역민 공분
탑승자 2명 더 확인… 차량 이탈 인근 농로 배회
'음주운전·방소' 모두 입건, 함께 마신 6명도 조사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괴산군 소수면의 한 도로에서 A면장을 태운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괴산군 소수면의 한 도로에서 A면장을 태운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공무원 대낮 만취 역주행'으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충북 괴산군이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은 사건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A면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A면장 등이 탑승한 승합차가 소수면 아성교차로 인근에서 역주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주행을 하던 차량이 A면장 탑승차량을 피해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차량 역주행은 순찰을 돌던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됐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특정, 추격에 나섰다. 차량은 200여m 앞 주택 앞에서 발견됐다. 

A면장이 탄 차량을 운전한 B(43)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47%로 조사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차량에는 A면장과 운전자 B씨 외 공무원 2명이 더 타고 있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A면장은 음주단속 당시 차량 안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차량을 이탈해 인근 농로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면장과 직원 2명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괴산군은 A면장 등이 이날 직원 10여명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봉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군은 코로나19 시기 대낮 음주파티를 벌인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 통보도 오기 전인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사건 당일(23일) 면사무소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로 전화를 하냐고 호통을 쳤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직위해제) 4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A면장은 현재 언론과의 대응을 일체 하지 않으며, 외부 접촉을 피하고 있다. 취재진은 A면장이 근무하는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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