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1일·영업제한업종·매출감소업종 17일부터 간편지급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견뎌 온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1차 신속지급을 1일부터 시작한다.

신속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천6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업종 사업체는 오는 17일부터 개시되는 2차 간편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2차 간편지급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별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업체별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중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4차와 5차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간편지급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3차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이 돼야 하며,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약 9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간편지급과 3차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전용콜센터와 대전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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