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KT가 최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최대 10배 수준의 보상안을 내놨다.

1일 KT에 따르면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의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또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한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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