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봉길 제천·단양주재 부국장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천지역 주민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역상품권 사용을 막는 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지역상품권 가맹 기준을 놓고 뒷 말이 무성하다. 제천시가 입맛에 따라 가맹점을 지정하다 보니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CK식자재마트(장락점)는 지난 3월 개점했다. 앞서 이상천 제천시장과 CK식자재마트 대표, 제천시 소상공인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유통업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상호 협의하고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 판매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제천시민을 우선 채용하고 사회복지단체 후원 등 지역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서로 약속한 후 개점했다.

식자재마트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제천지역농산물과 공산품을 합해 매월 10억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135여명(아르바이트 포함)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특히 대표는 "돈을 벌어 타지역으로 가지고 간다"는 지적에 법인체를 제천으로 이전·등록까지 했다. 하지만 제천시가 이 식자재마트에게 남겨 준 것은 '차별' 뿐이다.

시는 이 식자재마트에게 지역상품권 가맹점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추석명절에는 무려 50%의 손실을 보았다는 게 식자재마트 측의 주장이다. 매출이 떨어질수록, 직원을 더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마트 측의 한숨 섞인 우려다. 실제로 추석 이후 35명의 직원을 감축해야만 했다.

반면 제천시는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가맹점을 지정해 줄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해명 치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트에서 상품권을 수요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천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과연 이 금액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의구심이 든다.

식자재마트 허가 당시 협약서까지 체결할 정도로 제천시는 마트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과시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뒤늦게 주민들이 반발하자 궁여지책으로 지역상품권 사용을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시가 상처를 준 식자재마트는 또 있다. 행복한 식자재마트(하소점)는 지난해 12월 기존 S마트를 그대로 인수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시는 이곳 역시 상품권 가맹점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정봉길 제천·단양주재 부국장
정봉길 제천·단양주재 부국장

이들이 더욱 서운해 하는 것은 제천시가 골프장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을 내줬다는 점이다. 시는 지역 2개의 골프장 중 현재 1곳을 가맹점으로 받아들였다. 나머지도 현재 서울인 법인의 주소를 제천으로 옮기면 가맹 신청을 승인한다고 한다.

이는 제천시가 '입맛에 맞는 이중잣대'를 펼친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법에 따라 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제천시의 '일관성 없는 이중잣대'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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