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부당간섭 배제' 규정
입주자 등 갑질 발생시 '도지사 감사' 실시도 명시

한영신 충남도의회 의원
한영신 충남도의회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의회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갑질 방지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갑질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이에 따른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 정한 갑질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일어나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입주자 등의 갑질이 발생할 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영신 의원은 "공동주택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 관리에 있어 입주자 대표의 역할 또한 중요해져 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갑질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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