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내에서도 방역 강화에 돌입했다. 휴일인 29일 청주시 강내면 미호천 변에 AI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충남 천안 곡교천 포획 원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1형) 검출에 따라 도내 전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뒤 보통 5~37일 뒤 가금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지난 1일 AI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지난달 발령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0종에 이어 가금농장 내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일 추가했다.

오는 7일까지 오리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 일제검사를 하고 모든 축종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했다.

외부인력과 차량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용 오리 출하 기간을 3일에서 당일로 줄이고 육계 등 모든 축종의 출하 전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소지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차량 59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을 소독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 외 일반인의 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의 외부인과 차량 통제 등 기본 방역 준수와 도민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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