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도록 힘쓸 것"
농어촌지역 보건소 추가설치 법적근거 마련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보건소를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인구 ·면적·지리적 요건·교통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

실제로 음성의 경우 서울 중구 면적의 52배가 넘지만 보건소는 한곳만 설치돼 있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인구 계산으로 결정되는 보건소 추가설치를 인구와 면적, 지리적 요건, 교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격차도 커지고 있다."라며"의료사각지대 없이 모두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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