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공직선거법 위반·재보궐 후보 미추천 귀책 사유 아냐" 발언 비판

국민의힘 충북도당 로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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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당헌·당규 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재보궐 선거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이 도당위원장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개탄을 넘어 감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도당은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있다"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범법행위조차 부정부패가 아니라 얘기하는 민주당에 과연 법치와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선거에 따른 청주시민의 막대한 혈세 낭비는 차치하더라고 정당으로서 양심마저 팽개치는 행위까지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주 상당은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 정정순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돼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의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됐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지방선거 출마 고위 공직자 입당 환영식에서 "(당헌·당규 상)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재보궐 선거 때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이지 선거법 관련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후보 공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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