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 택지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시, 적극적으로 관계자와 소통자리 마련… 취하 결정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천안시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했다.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A건설사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을 취하함에 따라 시는 예산 1억 2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해 12월께 시를 상대로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20억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7월께는 시를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5년 간의 이자비용 1억 2천만원에 대한 항소을 제기했다.

A건설사는 2016년께 불당동 일대 복합용지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물 불허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제한규정을 준수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택지개발사업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건축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1심 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그 부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A건설사가 아닌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A건설사는 시를 상대로 지연손해금 기간 산정에 따른 추가 이자 1억 2천만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취하했다. 이는 천안시 발전에 기여토록 설득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소송 수행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결과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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