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들, 하천 관리 부실 등 피해원인 지자체 전가 반발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용담댐 방류 수해 당시 현장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용담댐 방류피해보상을 놓고 열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부가 피해 원인을 지자체까지 확대하자 피해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명확한 책임의식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열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부는 댐 하천과 연계한 홍수관리 부재, 하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하천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단기간에 댐을 방류한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관계부처간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자 지난 용담댐 방류 피해 용역조사 결과 발표에서 수자원 공사가 조속히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용담댐 수해피해에 대한 입장과 요구문을 지난 8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발송했다.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각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재 확인시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범대위는 수해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두고 용역 보고회에서 피해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빠른 보상을 해주겠다던 관계자들의 약속을 믿은 주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3일 열린 환경분쟁조정 1차조정 회의에서 환경부는 하천관리 측면에서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정비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및 저지대로 역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댐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범대위는 요구문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는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해석하려는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댐 관리 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범대위는 "피해 주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가교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피해를 입은 4개군과 공동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전북 진안과 무주군,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옥천군 등은 이재민 286가구 598명, 농경지 106ha 침수 등 총 500억원의 피해가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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