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경제부

"오늘도 영업합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Q카페는 오늘도 장사를 하고 있다. 불법영업 사실이 알려진 후 매출이 더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근에서 함께 불법경쟁을 하던 업체가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손님독점기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는 Q카페 사장님의 영업철학에 박수를 보낸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지역에서의 불법영업 역사는 깊다. 40여년 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어졌다. 지금은 문을 닫은 A카페 사장님은 "청원군 시절 군수가 와서 다 하게 해준 건데, 왜 문제가 되냐"고 따졌다. 또 "공무원들이 문의면민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툭하면 나와서 괴롭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장님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청원군 시절 모 군수께서 소일거리로 장사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때에도 음식장사는 안된다고 했다. 카페를 차리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공무원들이 문의면민한테 해준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문의면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까지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경제부

불법영업에 대한 제보는 문의면민들로부터 시작된다. 속된 말로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대청호의 수질보호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던 이들의 고발은 정당하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주민들 눈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영업을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충북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 가는 길을 중심으로 불법카페촌이 성업 중이다. 국가와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오랫동안 기본권마저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애환은 이해가 가지만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불법이 합법처럼 인식되선 안된다. 이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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