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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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미용업소 10여 곳의 미용업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과 방학 이후 화장·피부 관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미용업소 시설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시술·위생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지위승계 신고 이행 여부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단속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 송치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업 미신고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나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도민 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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