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충남119종합상황실 전경. /충남소방본부
충남119종합상황실 전경. /충남소방본부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소화기를 구매하라는 소방서의 전화를 받고 구매를 결정했다. 소방서라는 말에 비싼 값이지만 의심 없이 소화기를 구매했지만 이는 실제 소방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니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 등 기관·단체를 사칭해 식당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소화기 강제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당이나 편의점의 경우 내부 사정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곳을 목표 삼아 이 같은 소방서 사칭 전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더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등 민원 처리나 소방훈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제시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방기관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실제 방문 시에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충남소방본부는 당부했다.

강종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관계자의 사전 동의를 득한 교육과 소화기 판매 등 사업은 가능하나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방서에서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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