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사업부지 다가동인데 '청수' 사용­… 부당 표시
천안시, 명칭 변경 시정 권고… 조합 "새로 짓겠다" 답변

극동모델하우스 현장. /송문용
극동모델하우스 현장. /송문용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극동건설과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 호재를 누리고 있는 옆동네 이름을 딴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부당 표시 광고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 이 현장의 사업 위치는 다가동이지만 아파트 명칭은 청수행정타운이 들어선 청수동의 이름을 따 광고를 하고 있다.

극동건설과 천안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은 주공4단지(다가동 30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0개동 1천225세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다가동은 행정구역상 일봉동(법정동)에 속한다. 그런데도 '청수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로 아파트 명칭을 정하고 사업부지 현장과 분양사무실, 광고 차량 등에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명칭은 사업부지 위치외 건설사 브랜드 등을 조합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가동과 인접한 청수동은 법원, 검찰청, 세무서, 경찰서 등 대규모 행정타운이 조성돼 아파트 분양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지역이다.

청수극동스타클래스 현수막./송문용
청수극동스타클래스 현수막. /송문용

허가권자인 천안시는 최근 해당 조합에 부당표시 광고 시정 권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사업의 위치가 다가동임에도 인접해 있는 청수동의 명칭(청수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을 넣어 광고해 예비입주자 등이 사업 위치가 청수동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시정공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극동건설의 부당 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질의를 받아놓은 상황"이라며 "아파트 명칭에서 '청수'를 빼지 않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분양 승인) 등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예전부터 4단지 주민들은 생활권이 청수동에 있다. 더욱이 아이들도 청수초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천안시의 권고대로 '청수'를 빼고 새로 아파트 명칭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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