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 기득권 카르텔… 억울함 호소에 '모르쇠'
직원 B씨, Q씨 갑질 국민권익위 신고로 또 다른 비위 드러나
조직내 영향력 되레 강화, 신고자 연봉협상 최하점·전근 초래
C씨, 모 팀장 장애인 비하발언 신고도 개발원은 '불인정' 고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 Q씨가 과거에도 이른바 '갑질'을 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Q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직원 B씨는 "갑질 정도가 심해 개발원 감사팀에 알렸지만, 책임자가 Q씨와 가까운 사이라 내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며 "그래서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B씨의 말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Q씨의 또 다른 비위가 드러났다. 개발원 직원들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가족 등을 데려간 것'이 문제가 됐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월 개발원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Q씨를 내부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개발원은 같은 해 3월 Q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선지 Q씨는 징계 이후 조직 내 영향력이 강화됐다.

B씨는 "Q씨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조직 내에 퍼뜨렸다"며 "그때 조직문화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놨다"고 했다. 이어 "내부고발 이후 저는 연봉협상에서 최하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타 지역 센터로 근무지를 옮겼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개발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신고는 5건(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3건)이다. 이중 개발원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안은 2019년 접수된 1건 뿐이다.

가장 최근 불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A교수 사건(본보 11월 16일 1면 보도)'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개발원 직원 C씨(지체장애2급)는 "모 팀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고, 출근이 늦는다며 KTX오송역에 자신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며 "후배들도 당하는 것을 보고 용기 내 신고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르텔 안에서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 덮어버리는 것이 관행이 됐다"고 강조했다.

팀장이 C씨에게 한 비하발언은 '기재부 주무관한테 가서 예산 따와 봐, 불쌍하게 보여서, 찬송가도 틀고'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원은 지난 12일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지 않다, 가까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등의 근거로 불인정 판단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징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