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사업·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상 등 188개 시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2030년 청주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1차 재정비(안)는 시급을 요하는 시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에 대비해 실효시기 이전에 해제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다.
이번 주민공람은 청주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관련도서 열람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1차)할 계획이다.
2차 재정비(안)는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각 생활권별 주민요구사항(민원)과 실효(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요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2023년 상반기 중 고시(2차) 할 예정이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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