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산권 없어 자치권 훼손…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청주시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완전한 지방의회 자치권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행전안전부가 발간한 8기 전반기의회 현황(2018년 7월~2020년 6월)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사무국 일반직 정원은 37명이다.

인사 업무 등이 증가하면서 인원이 증원되고 시의원들의 정책입안 등을 도울 정책지원관(7급 상당) 도입으로 의회 사무처 몸집이 커진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까지 의원정수의 1/4, 2023년까지 1/2범위 내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9명, 2023년 10명 등 모두 19명이 채용된다.

이럴 경우 청주시의회는 직원 수는 60~70명 선까지 늘어나게 된다.

청주시의회 예산도 올해 40억원 수준에서 조금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회사무국(과)장의 직급, 전문위원 직급 등이 규정돼 있다.

결국 의회 정원관리와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사무 및 국회 예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국회법과 같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국회에 지방의회 위상확립과 지방의회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결국 예산과 정원관리에 대한 독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모 및 권한도 논란이다.

정책지원관의 자격요건, 채용절차, 권한 및 책임 등의 기준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시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의원 당 1명'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2명의 의원이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는 온전히 정책지원관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수한 인력이 와 의원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기도, 일하기도 힘든 구조"라며 "단순한 비서 역할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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