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세액 5조7천억원… 다주택·법인 부담 증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단기 급등한 집값과 종부세율 인상 등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인원은 28만명(42.0%), 고지 세액은 3조9천억원(216.7%) 각각 증가한 셈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의 몫이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만2천명(13.9%)로, 이들은 2천억원(3.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특히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여기에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다. 홈택스는 22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은 24∼25일께 받는다.

다만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확인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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