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02호·세종 82호·충남 33호·충북 7호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 전망인 가운데 충청권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지가 11억원 이상의 주택은 모두 824가구로 파악됐다.

22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824가구였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 2천185호 가운데 0.5%인 702호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종은 전체 주택 13만7천841 중 82호가, 충남은 전체 86만2천851호 중 33호, 충북은 64만1천789호 중 불과 7호만 공시지가 11억원을 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호(전체 주택 291만6천535호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4천919호(전체 주택 445만9천963호 중 0.8%)로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천834만4천692호 가운데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 993만 8천838호 가운데 0.1%인 1만 1천150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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