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5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의붓딸 친구 B양을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를 직접 진료했던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사에게 성폭행 사건 이후 B양 몸에서 발견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물었다. 이에 의사는 "성관계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 측은 'B양의 신체적 변화가 성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애초 검찰은 B양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강간치상)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