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일부 대중제 전환 후 이용금 최대 2만원 더 받아
식당·캐디도 강제… 권익위, 전국 실태조사 후 '개선 권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중골프장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청권에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보다도 이용요금이 비싼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에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2만1천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지난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천∼1만4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1천120원의 개별소비세 절감분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훨씬 적은 셈이다.

충청권 대중골프장의 주말 평균 요금은 22만8천원으로, 회원제골프장(22만3천원)보다 5천원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곳의 평균 요금은 다른 회원제골프장보다 주중은 6천원, 주말은 2만원 더 비쌌다.

아울러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84%(434개)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가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또 유사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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