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북이면 소각장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청주시 청원구청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행정 재량권을 이용해 환경청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을 저지한 첫 사례다.

디에스컨설팅은 지역 폐기물업체를 인수한 뒤 청주시 북이면에 하루 91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청원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청원구청은 '청주시는 이미 전국대비 소각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해 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9년 11월 5일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업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청주시가 주장하는 공익의 중요성에 따른 판단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건강 및 쾌적한 주거환경 등 공익을 중요시한 법원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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