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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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천2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8천578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후 지인들에게 프로그램 작동 및 배팅상황 관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지시했다.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은 불법사이트에서 속칭 사다리게임 및 파워볼 도박을 했다.

이 판사는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운영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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