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이 30일 종료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26일 기준 2천58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소비 진작을 위해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의 지급 예정액은 누적 6천400억원을 넘긴 셈이다.

다만 가집계 금액으로 결제 취소 및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사업기간 중 한달간 신용·체크카드(보유카드 합산)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일 경우 10월과 11월중 한달간 153만원을 이용한 시민은 3% 초과사용액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환급된다.

이 사업은 코로나 팬대믹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용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축적된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는 한편 소비 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11월 두 달간 시행하되 예산 7천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사업 신청은 9개 전담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를 통해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된다.

11월분 캐시백은 다음 달 15일 각자 신청한 전담카드사 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엔 신청하더라도 10월분 카드 사용액이 기분에 충족되면 지난달 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기존에 발표된 대로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기재부,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기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1천55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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