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의원서 '아빠 찬스·내로남불' 불명예 아이콘 전락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곽상도(62)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인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8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세금을 뗀 만큼 실수령액만큼 영장 범죄사실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내달 1일 오전 열린다.

◆야당 내 저격수 자처했지만 결국 구속될 처지에 몰려=곽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 딸 다혜씨를 비롯해 가족들의 특혜 의혹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야당 내 저격수를 자처했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면서 정치적으로 몰락했다.과거 공안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치부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진박' 프레임을 내세워 20·21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및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연이어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제 '영어의 몸'이 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곽 전 의원이 '아빠 찬스'와 '내로남불' 등 쌍끌이 불명예를 안게 된 배경은 구속영장의 단초가 된 아들의 비상식적인 50억원 퇴직금 논란 때문이다.

'공정'이 사회의 화두가 된 이 시대에 재선 의원의 아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활용해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점이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다. 이는 곧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 초 출생)는 분노했고, 결국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최고회의를 소집하자, 회의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9월 26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지 50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국회의원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 만큼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들끓었기 때문이다.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근거없는 의혹 제기도= 특히 곽 전 의원은 면책특권을 적절히 활용해온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면책특권 뒤에서 숨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소신을 밝히라는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청주시의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불과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용도 변경 특혜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게 곽 전 의원의 대표적인 '무책임한 의혹' 제기였다. 관련 업계 음해세력의 투서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2년 가까운 조사 끝에 '문제가 없다'고 불문처리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청와대 등 외압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묻지마 의혹'의 전형이다.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 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곽 전 의원이 청와대가 결부된 의혹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띄워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당시 청주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곽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목적은 유지되기 때문에 (청주시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위법이 없어 불문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수사 착수한 검찰, 1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지난 5월 제기된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었다.

이 사건은 곽 전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당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입찰 및 낙찰 과정 ▷낙찰 후 도시계획 변경 과정 ▷특약등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해 1년 2개월 간 수사를 벌여 모든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구체적인 무혐의 근거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고가로 매각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은 공매를 통해 어떤 사업자가 부지를 낙찰받을지를 알 수 없었고, 도시계획 변경 여부에 대한 방침이 없었던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터미널 부지 입찰예정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2개 회사가 평가한 감정 평가액의 평균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며, 입찰참가를 검토했던 다른 운송업체 관계자도 입찰 예정가격이 예상보다 고가여서 응찰하지 않는 등 통상의 가격보다 저가로 매매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봤다.

'특약등기'에 관해서도 검찰은 터미널의 존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박차장(버스차고지)을 터미널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다 신축될 터미널 시설이 이용객 기준을 2배 이상 상회하기에 입찰공고문 내용과 상충되거나 청주고속터미널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시와 사전 교감을 통한 특혜 의혹'도 허가 진행 상황에서 위법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로부터 최고 수준의 공공기여(15%)를 이끌어낸데다 적법한 감정을 통해 입찰가를 산정했음으로 청주시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다.

이처럼 곽 전 의원의 터무니없는 특혜 의혹으로 2년 가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은 합법적인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이 근거없는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 검찰수사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어졌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은 당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사실 확인에 기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2년여의 감사원 감사와 15개월의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 훼손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으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사지탄의 심경이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금까지 믿고 성원해주신 청주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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