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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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주요기술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이차전지 가공업체(이하 피해업체) 기술팀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기술을 빼돌려 개인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는 같은 해 4월 6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업체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이차전지 도면파일 등)를 경쟁업체에 넘겼다.

A씨는 또 2018년 6월 30일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업체 주요자산(도면 및 각 부품의 구체적 형태와 치수 등)이 담긴 파일 177개를 무단으로 반출해 개인사업에 이용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주했던 물량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회사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의지를 꺾는 범죄인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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