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재개발위, 무등록 업체 용역·쪼개기 계약 주장
조합장, 총회 등 조합설립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해명

바른재개발 위원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조합장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인 천안시 동남구 구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의 해임총회를 예고하고 있는 바른 재개발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A조합장(조합설립 이전 직책은 추진위원장)이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2020년까지 조합설립 업무가 이행되지 않자, A조합장은 2020년 12월 5일 35명의 추진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추진위원 변경승인 신청서는 지난 1월경 천안시에 접수됐고, 시는 4월 14일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내렸다.

그러나 추진위 변경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2월 A조합장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신설 추진위를 통한 컨설팅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A조합장이 추진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C업체는 재개발 사업 컨설팅을 할 수 없는 무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조합장이 C업체와 체결한 용역비는 1회당 4천820만원. 3회 총회 진행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총 비용은 1억4천400만원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 바른 재개발위원회는 변경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5천만원 미만 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용역을 1억4천400만원으로 부풀려 3회로 쪼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C업체가 무등록 업체임에도 조합설립과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시는 2008년 이미 구성된 추진위가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 전이라는 이유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시는 조합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업무상배임 부분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조합장은 "창립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미리 선정할 필요성이 있어 변경승인 전에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회도 1회만 열려 4천820만원(이 금원도 미지급 상태) 외에 추가로 지급할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C업체가 무등록 업체라는 시의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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