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주시의회 전경.(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지방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내년 1월 13일자로 독립된다.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이 행하던 직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도 그 대상이 지금처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라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듯 싶다. 물론 앞으로는 별도의 채용과 전보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운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독립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집행부에 의한 직원 인사로는 사실상 제대로된 견제·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의 역할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그 중에서도 전문인력 충원이 가장 주목되는데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뽑을 수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이 주목적이다. 전문성 보강을 비롯해 쓰임새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독립 첫해인 내년 늘어나는 의회사무직원 수가 충북만해도 57명에 이른다. 이 정도면 규모도 상당하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변화를 기대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아 보인다.

지자체 전체 공직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조직이 분리되는 만큼 공직사회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문성, 근무강도, 승진 유불리 등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만만치않다. 자칫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강도, 인사적체 등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수 인재들의 유입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 있음이다. 장점만큼이나 단점과 그에 따른 우려가 두드러지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고용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직사회라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와 대책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인사권 독립은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와 인사교류, 채용위탁, 교육 등 권한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곧 전입 모집공고를 내고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아직 행안부 지침과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본격적인 인사권 독립이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인사 시점이 달라 출발부터 잡음도 예상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올 연말 이전에 인사를 마친다. 이로 인한 의회 인사시점과의 간극은 양 기관간의 협의가 관건이다.

이런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인사권 독립의 최대 난제는 의회 내부에 있다.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다보니 벌써부터 감투싸움이 예상된다. 그렇지않아도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잡음을 내던 의장선출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인사권 독립은 되레 독(毒)이 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이제 곧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가 끼워질 것이다. 시작을 잘못하면 중도에 바로 잡기가 어렵다.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는 그 무엇도 아닌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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