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조속한 퇴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지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존 노상 단속방식과 신규로 도입한 비디오 단속방식을 병행·추진한다.

노상 단속은 육안으로 운행자동차 매연을 확인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방식은 노상단속이 장시간 소요되고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비디오 카메라 녹화영상으로 매연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관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노후경유차는 우리 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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