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정진석 의원 개정안 논평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정치행정수도 법적 토대 구축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항공사진. / 중부매일DB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항공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8일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8일 환영논평을 통해 "특히 이미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 확정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은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비상하기 위한 양 날개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치적 위상 효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청와대 TF팀만 구성한다고 발표하고 실체와 활동도 없이 백지화됐다"며 "이후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충청권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법안 발의와 예산계획 수립과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선거용 구호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48명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 삭제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집무실의 분원 설치 계획 등이다.

세종시는 당초 건설 취지인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개헌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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