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지연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명단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무단 제공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등 8개 사업자에게 모두 3천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한 직원이 자원봉사포털에서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명단(3만1천341명)을 내려받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고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명이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제재를 받은 곳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 ㈜슈빅,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대연, 롯데푸드 주식회사, Instagram LLC, ㈜창의와탐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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