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청주서부소방서는 A소방위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A소방위는 지난 9월 23일 오후 11시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소방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A소방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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