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중장비연식 10년이내 것으로 사용 약정 요구"
중부발전본부 " 정해진 법령·약정으로 정해진 기준 없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 충남서부지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9시30분 부터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방문해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 충남서부지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9시30분 부터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방문해 집회를 하고 있다.

[중부매일 오광연기자]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 충남서부지(이하 노총 서부지부)는 보령중부발전본부가 발주한 제4호기 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중장비회사와 사용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장비 년식이 10년이내 것들만 사용해야하는 약정을 빼고 계약했다며 집회를 가졌다.

노총 서부지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공사만 완성하면 된다는 계약은 잘못된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총서부지부 관계자는 "중부발전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다"며 "중부발전은 심심치않게 잊을만하면 터지는 안전사고로 부상·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는데 이상황에 이런조항을 뺐다는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5월 서천화력발전소에서 크레인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외에도 현재 보령에서 난 사고로 산재처리가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건설현장에 20년 넘은 노후화된 장비로 작업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노조원A씨는 "현재 국가에서도 현장안전 강조에 대기업들이 건설현장에서는 10년넘는기계들은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 현장노동자들에 안전과 생명를 보호에 동참 앞장서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부발전만 안하무인격으로 역행하는것은 무슨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서부 홍원의지부장은 "건설노동자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설장비 연식 10년이내 사용을 약정으로 묶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사들에 대한 결의대회를 진행해 건설노동자들에 생존권 사수룰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강경노선을 예고 했다.

보령발전소관계자는" 10년이내 중장비만 사용하라는 정해진 법령이나 약정으로 정해진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