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40㎞/h 넘는 경우 우선 단속

암행순찰차
암행순찰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고속도로 과속차량을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과속단속장비는 과속차량의 번호와 최고속도를 자동 추출한다. 기타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사진촬영 및 녹화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단속장비가 장착된 암행순찰차로 초과속(제한속도+40㎞/h 초과) 차량을 우선 단속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규정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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