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지난 연초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들어 비슷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들은 대부분 영유아인 경우가 많아 피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할 수가 없다보니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

이같은 아동학대는 가정내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주로 머무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데다가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근절은커녕 발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해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아동을 행위자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피해우려 아동 등을 일시보호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위탁(최장 6개월)하는 제도이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따라서 아동학대나 의심 사건 발생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법인 즉각 분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쉼터 등 시설의 추가확보와 피해 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등 세밀한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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