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찬성 168명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한시법이던 지역신문지원법이 상시화된다.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 원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2월까지로 규정된 법률 유효기간 부칙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이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언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기금 고갈 등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개정에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국회, 언론 등의 계속된 토론과 설득으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폐합 없이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향후 15년간 연간 30억원을 언론진흥기금에서 출연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통합·조정하되 사업공모 시 지역신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쿼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구조와 평가지표를 개선해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언론계와 학계 등은 이날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화를 일제히 환영하면서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과 신뢰회복 등을 주문했다.

또한 법 개정에 앞장섰던 국회도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신문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 건전화 및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을 엄정히 하고 성과 지표도 새롭게 개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역신문 지원효과가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은 "개정안의 원안 통과로 지역신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역신문과 언론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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