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강제추행·의붓딸 친구 강간치상 인정

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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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및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강제추행 5년, 강간치상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는 강간이 아닌 2013년 당시 있었던 강제추행만 인정했다. 의붓딸 친구에 대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한 강간치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검찰은 애초 A씨를 의붓딸 친구에 대한 범죄를 강간 혐의로 봤으나, 신체적 상해가 발견된 점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는 지난 5월 12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들이 숨진 후에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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